토허제 지정 한달, 핵심지 상승세 여전…송파·서초 집값 3억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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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

2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21일) 기준 서울 집값은 전주보다 0.08% 올라 전주의 상승 폭을 유지했다. 서울 집값은 지난해 3월 셋째 주(18일)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한 이후 56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 중이다.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30일)부터 올해 1월 마지막 주(20일)까지 보합을 기록하긴 했지만, 하락으로 돌아서진 않았다.

서울 주요 지역 집값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 서초구(0,18%)와 송파구(0,18%)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장미3' 전용 134㎡는 지난 12일 35억원에 손바뀜해 신고가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31억9500만원에 거래된 이후 4개월 만에 3억500만원 올랐다. 같은 동에 있는 '파크리오' 전용 59㎡도 지난 17일 23억3000만원에 거래돼 한 달 새 2000만원이 뛰었다.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신반포2' 전용 79㎡도 지난달 38억7000만원에 매매 계약을 맺어 직전 거래(35억6500만원)보다 3억500만원 뛰었다. 다만 해당 건을 제외하고 서초구에서 맺어진 계약 건은 단 한 건도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구(0.13%)는 압구정동과 대치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용산구(0.13%)는 이촌동과 한강로동 중심으로 집값이 뛰었다.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이들 자치구에 있는 약 40만가구 아파트를 매수할 땐 지자체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집을 매수하면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한다. 때문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는 불가하다. 매수에 제한이 있지만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유지 중인 셈이다.

서울에 있는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 매물 현황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에 있는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 매물 현황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북권에선 성동구(0.17%) 집값이 큰 폭으로 올랐다. 성동구 집값 역시 56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 중이다. 성동구 성수동2가에 있는 '강변현대' 전용 81㎡는 지난 5일 27억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지난해 12월 거래된 24억원보다 3억원 뛴 수준이다. 같은 구 성수동1가에 있는 '대우2' 전용 59㎡도 지난 22일 10억8500만원에 팔려 5년 만에 거래가 이뤄졌다. 마지막 거래보다 2억3500만원 뛰었다. 이 밖에 마포구(0.14%)는 아현동과 염리동 주요 단지 위주로, 양천구(0.12%)는 목동과 신정동에 있는 선호 단지 집값이 뛰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과 역세권 등 선호단지에서는 매수 문의가 꾸준하고 상승 거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다만 이 밖의 단지에선 관망세가 짙어지는 등 시장이 양극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 전셋값도 여전히 상승 흐름을 유지 중이다. 이번주 전셋값은 0.03% 뛰어 전주(0.02%)보다 상승 폭을 확대했다.

강동구(0.14%)는 암사동과 성내동에 있는 대단지 전셋값이 뛰었고, 동작구(0.08%)는 상도동과 사당동 역세권 단지에 전세 수요가 몰렸다. 영등포구(0.06%), 서대문구(0.04%), 용산구(0.03%), 동대문구(0.03%), 중랑구(0.03%) 등에서도 전셋값이 상승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외곽지역에서 전셋값이 하향 조정되고 자치구별로 상승과 하락이 혼재됐다"면서도 "그럼에도 정주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과 신축 대단지에는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지면서 서울 전체 전셋값은 올랐다"고 분석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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