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이른바 '지인 능욕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가 포함된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성 착취물 1367개를 제작·유포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2부(부장판사 정문경 박영주 박재우)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정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이 변한 게 없고 합리적 범위 내에서 형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씨는 텔레그램 채널 참여자들에게서 피해자들의 사진과 이름 등 개인정보를 받아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아동·청소년 대상 영상물이 92개, 성인 대상 영상물은 1275개에 달한다.
검찰은 포렌식과 계좌 추적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정씨가 제작·유포한 허위 영상물 1069개를 추가 확인해 함께 기소했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정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 3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는 사람의 얼굴 촬영물을 가공해 성적 도구, 희화화 대상으로 삼아 잘못된 성인식을 확대·재생산하는 해악이 상당한 범죄"라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이 상당 기간 걸쳐 반복됐으며,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매체 특성상 영상물이 유포되면 일일이 찾아 삭제가 불가능하고 추가 유포 가능성도 있다"며 "피해자가 다수인데 아직 피해를 인지하지 못한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차후 피해를 인지할 경우 겪을 고통을 양형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