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경찰은 태권도장에서 아동이 폭행당했다는 고소장을 일선서에서 이관받아 관장 A 씨의 아동학대 혐의 사실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피해자 학부모는 A 씨가 지난 3일 오후 광주 태권도장에서 6살 아동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관장이 아이를 한 손으로 바닥에 내팽개쳤고, 바닥에 쓰러진 아이의 목을 눌렀다. 아이는 피가 날 정도였다”며 피해 사실을 SNS 등을 통해 공개했다.이어 “자녀가 다친 이유를 묻자 A 씨는 도장에 있는 또래와 다툰 후 똑같이 당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며 “훈육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다가 CCTV 영상을 보내며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A 씨는 뒤늦게 죄송하다며 훈육 방법이 잘못됐다. 얼굴이 다친 것도 입술에 피가 난 것도 본인이 그랬다고 인정했고 만나 뵙고 사죄하고 싶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A 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 사실관계 여부를 수사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뉴스1은 A 씨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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