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부르셨죠?"…외제차 운전자 폭행·감금한 20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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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4.11 23:09 수정2025.04.11 23:09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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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 행세를 하며 고가의 외제차 운전자에게 접근해 폭행·감금하고 억대의 차량과 금품을 빼앗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감금 및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5일 오전 1시 30분께 경기도 오산시 한 공영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인 척 50대 B씨의 벤츠 차량에 접근해 B씨를 폭행하고 노끈으로 결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대리운전기사 행세를 하며 B씨 차량을 운전했고, 인근 교회에 주차한 뒤 잠들어 있던 B씨를 밖으로 끌어내 폭행했다.

B씨의 1억1000만원 상당의 차량과 1000만원짜리 시계 등 총 1억2000여만원의 금품을 강탈한 A씨는 B씨가 도망가거나 신고하지 못하도록 노끈으로 결박해 승용차 뒷좌석에 태워 약 18시간 동안 감금했다.

A씨는 또 B씨에게 훔친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 240만원을 인출하기도 했다. 그의 범행은 감금됐던 B씨가 달아나면서 발각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며,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보상을 위한 진정성 있는 어떤 노력도 한 바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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