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우즈베키스탄인 A 씨(20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35분쯤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나’, ‘초등생들에게 왜 그랬나’, ‘피해 학생들에게 미안하지 않나’ 등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 40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남녀 초등생 2명을 자신의 차로 유인해 태워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남자 초등생이 먼저 A 씨 차를 탔다가 내렸고, 이어 여자 초등생이 차량 뒷좌석에 탔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들 초등생에게 ‘길을 알려달라’는 취지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각자 A 씨 차량에서 내린 뒤 등교했고, 담임 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교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씨를 특정해 긴급 체포했다.(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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