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 보수 작업 중 크레인 차량과 충돌해 순직한 공무원 고 배종섭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시정권고를 계기로 사망 18년 만에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20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권익위는 고인의 유가족과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등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장식을 거행했다. 유가족은 배우자와 1남1녀로, 3대가 병역 의무를 이행한 병역 명문가로 알려졌다.
고인은 1991년 지방전기원 공무원으로 임용돼 근무하다 2008년 가로등 보수 작업 중 크레인 차량 충돌로 추락해 이튿날 40세로 순직했다. 하지만 국가보훈부는 2013년 12월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했고, 유가족이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서류가 반송되는 등 안장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유가족은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고, 권익위는 올해 2월 보훈부에 재심의를 권고했다. 보훈부는 3월 고인을 안장 대상자로 결정했다. 한 부위원장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보훈 가치를 정립하기 위해 고충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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