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법의 이름으로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범죄에 성공하도록 적극 부화뇌동하며 내란을 정당화하고 절차적 뒷받침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사 분별력을 잃고 대통령 부인의 부정한 청탁을 거리낌 없이 수용하고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은 최후진술을 통해 “12월 3일 저녁 계엄 선포 사실을 전해 듣고 대경실색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초유의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지 정신이 아득한 와중에 열심히 (윤 전 대통령을) 설득했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며 “내란 행위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재판 종료 후 특검 측을 향해 “당신들 검사 선서 다시 해야 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특검은 국회에 출석해 ‘12·4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 단순한 친목 모임이었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장관과 이 전 처장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6월 9일로 정해졌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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