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 '남매의 난'…승기 잡은 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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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콜마그룹의 남매 간 경영권 분쟁 건과 관련해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손을 들어줬다.

콜마BNH는 25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콜마홀딩스가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공시했다. 임시주총을 열 수 있는 기한은 오는 9월 26일까지다.

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지난 4월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윤 부회장은 여동생인 윤여원 사장이 이끄는 건강기능식품 계열사 콜마BNH의 경영 실패를 지적하며 이사회 개편을 요청했다. 콜마BNH의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으로 주주들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콜마홀딩스는 콜마BNH에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총을 열라고 요구했다. 윤 사장 측이 이를 거부하자 콜마홀딩스는 5월 2일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콜마BNH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즉각 반박했다. 윤 부회장이 자신의 측근인 이 전 부사장을 윤 사장 자리에 앉히고, 부당하게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아버지인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도 “윤 부회장이 각자 경영 체제를 유지하라는 내용의 가족 경영합의서를 어겼다”는 이유로 2019년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 주에 대해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부자 간 갈등으로 번졌다. 윤 회장은 최근 대전지방법원에 콜마홀딩스에 대해 검사인 선임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이 임시주총 소집 허가 결정을 내리면서 윤 부회장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콜마BNH 지분은 콜마홀딩스가 44.63%를, 윤 사장이 7.78%를 보유하고 있다.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 지분 31.75%를 갖고 있는 최대주주다. 콜마BNH 임시주총이 열리면 윤 부회장과 이 전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 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선 윤 회장이 제기한 주식 반환 소송 건에서도 윤 부회장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가족 경영합의서가 증여와 법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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