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같은 국토부의 해명은 논리적 모순이다. 동아일보는 1월 3일자 ‘활주로서 300m 內 콘크리트 둔덕은 규정 위반’ 기사에서 콘크리트 둔덕이 공항 안전운영기준 109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규정은 “활주로 끝에서 착륙대(60m)를 포함해 총 300m 거리 안에 있는 항행시설은 부러지기 쉽고 가능한 한 낮게 지어야 한다”고 돼 있다.
무안공항의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이 설치돼 있는 콘크리트 둔덕은 활주로 끝에서 264m 떨어져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약 2m 높이의 콘크리트 위에 세워진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는 규정 위반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제109조 규정은 2010년부터 적용된 법으로, 2007년 무안공항 개항 때 만든 콘크리트 둔덕은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런데 국토부는 또 “원래의 콘크리트 둔덕을 2020년 5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시설 개량 사업을 통해 사고 당시 형태로 설치했다”고 한다. 최근에 콘크리트 둔덕을 보강하는 공사를 하긴 했지만, 애초엔 2007년에 만들었기 때문에 2010년 이후 생긴 안전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국토부 논리대로라면 안전 관련 규정이 생기기 전에 지어진 건물은 리모델링이나 개조하더라도 현행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2001년 개항한 인천국제공항 내 시설을 개조할 경우 훗날 생긴 법은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인가.
국토부는 콘크리트 둔덕과 로컬라이저가 각종 안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종단안전구역 밖에 있다는 입장을 브리핑에서도 고수했다. ‘공항·비행장시설 설치 기준’에는 로컬라이저가 설치되는 지점까지 종단안전구역을 연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까지’라는 말은 콘크리트 둔덕 ‘전(前)’까지를 의미하는 걸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해명도 상식과는 동떨어져 보인다. 학교 선생님이 1번부터 10번 학생까지 나오라고 했다면 이는 10번을 포함하는 말이지 9번까지만 부른 것이 아니다.
국토부는 콘크리트 둔덕 개량 사업을 한국공항공사가 시행했다는 걸 여러 번 강조했다. 그러나 공항을 총관리하는 주체는 국토부다. 국토부가 산하 기관에 사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느낌마저 들었다. 자기 모순에 빠져 있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국토부 브리핑을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할까 싶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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