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월급 얼마길래…"반씩 나눠 갖자" 대리 입영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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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1.09 18:01 수정2025.01.09 18:01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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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는 조건으로 대리 입영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9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사기,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를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국가복무시스템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대 후반 B씨 대신 입대하는 대신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강원 홍천군 한 신병교육대에 대리 입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도 "생활고와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구속 이후 4개월간 수감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모가 수시로 면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깊은 점 등을 참작해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됐으며, A씨가 B씨에게 대리 입영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군인 월급이 예전처럼 적지 않고, 의식주까지 해결할 수 있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 주민등록증과 군인 대상 체크카드를 제출하는 등 B씨 행세를 하며 입영 판정 검사를 받고, B씨 신분으로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갔다. A씨는 그 대가로 164만원을 받았다,

입소 과정에서 입영 대상자의 신분증을 통한 신분 확인 절차가 이뤄졌지만, 병무청은 입영자가 바뀐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9월 범행을 공모한 B씨가 적발이 두려워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후 '대리 입영'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병무청은 이 사건 이후 대리 입대 관련 전수조사를 벌였으나 유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2021년 육군 현역으로 입대한 뒤 공상 판정으로 전역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B씨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책자 '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2025년 병사 월급은 △병장 125만원→150만원 △상병 100만원→120만원 △일병 80만원→90만원 △이병 64만원→75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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