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끼리 풀어달라' 인신보호청원…美 법원 "코끼리는 사람 아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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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1.23 22:44 수정2025.01.23 22:4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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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동물보호단체가 동물원에 갇힌 코끼리를 풀어달라며 법원에 '인신보호청원(habeas corpus)'을 요구했지만 기각됐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영국 BBC 방송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샤이엔 마운틴 동물원에 있는 코끼리 5마리를 풀어달라는 동물권 보호 단체 '비인간 권리 프로젝트'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단체는 코끼리는 지능이 높고 공감 능력도 뛰어난 동물이므로 동물원에 갇힌 경우 트라우마와 뇌 손상, 만성 스트레스의 증상을 보인다면서 해당 동물원의 코끼리 5마리를 적절한 보호구역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코끼리들에 대해 구속·구금된 개인이 법원에 신체적 자유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인신보호청원(habeas corpus)'을 요구했다.

콜로라도주 법원의 판단은 간단했다. 코끼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신보호청원을 낼 수 없다는 것.

법원은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고, 판결에서 "인신보호청원 절차는 오직 인간에게만 적용되며 인간이 아닌 동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이는 그 동물이 아무리 인지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그렇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코끼리라는 동물 종 자체에 대한 판단이라기보다는 코끼리가 법률적으로 인신보호청원을 낼 자격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봤다.

비인간 권리 프로젝트는 이후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이 다섯 코끼리를 평생에 걸친 정신적, 심리적 고통에 처하게 했다"고 반발했다.

반면, 동물원 측은 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 "비인간 권리 프로젝트가 낸 소송은 돈과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경박한 소송"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동물원의 코끼리들은 충분한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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