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킴 2500가구 짓는다”...복기왕 의원, 용산공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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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킴 2500가구 짓는다”...복기왕 의원, 용산공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 2026.03.22 13:00

용산 캠프킴 용지 전경 [사진=이승환 기자]

용산 캠프킴 용지 전경 [사진=이승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용산 미군기지 주변 산재부지인 캠프킴에 약 2500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핵심은 용산공원 미군 기지 전체가 반환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반환이 완료된 부지부터 구역별로 나눠 조성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한 점이다.

현행법은 용산공원 정비구역 전체를 대상으로만 조성 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군 기지별로 특정 부지의 반환이 늦어지면 공원을 정비하는 사업 전체가 지연되는 문제가 존재했다.

이에 개정안은 법 제14조에 단서를 신설해 필요한 경우 정비구역 일부에 대해서도 조성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반환이 완료된 부지부터 즉시 공원 조성 및 주변부지 정비에 착수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특히 캠프킴 부지의 주택 공급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특례 조항이 신설됐다. 신설된 제25조의2는 캠프킴 부지 등 복합시설조성지구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녹지 확보 기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앞서 정부는 캠프킴 부지에 공급할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녹지 확보 기준을 기존 ‘1인당 3㎡’에서 ‘1가구당 3㎡’로 조정해 당초 계획보다 1400가구 늘린 2500가구 공급안을 마련했다. 신설안은 이같은 행정적 판단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또 부지 환경 관리 의무화 규정을 만들었다. 개정안 제20조의2는 반환 부지의 유지 및 관리 시 ‘환경관리’를 필수 사항으로 명시했다.

법안의 직접적인 대상지인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일대의 캠프킴 부지(4만8399㎡)는 지하철 1호선 남영역과 4호선 삼각지역이 인접한 역세권이다. 현재 정부 주도로 토지 정화 작업이 진행 중이며 이르면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곳에 약 2500호 규모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복기왕 의원은 “기지 반환 상황에 맞춰 준비된 곳부터 즉시 공원 조성과 주택 건설에 착수해 사업 효율을 높여야 한다”며 “환경 관리를 법제화해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산재부지를 활용한 신속한 주택 공급으로 도심 주거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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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용산 미군기지 인근 캠프킴에 약 2500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용산공원이 기지 전체의 반환을 기다리지 않고 반환된 부지부터 공원 조성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며, 주택 공급 수를 기존보다 1400가구 늘려 2500가구로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복 의원은 이를 통해 환경 관리를 법제화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으로 도심 주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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