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신보·주금공, 지침 초과 '억대 사내 대출'…이억원 "점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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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들이 정부 지침을 초과한 ‘억대 사내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개정 과정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융위 산한 공공기관 사내 대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정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1인당 한도는 70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전 의원은 “확인결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억 6000만원으로 2배 이상 대출을 했고, 85㎡ 초과 대출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짚었다. 또 “신용보증기금도 1억 3000만원 한도로 제도를 운영을 했고, 한국주택금융공사도 1억 3000만원까지 직원 대출을 한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주거 안정을 위해서 국민들의 대출을 고강도로 규제를 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정부의 기준도 지키지 않은 채 직원들에게 과다 대출을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공공기관 전체적으로 지침을 내리는 것은 재정경제부인데 함께 협의를 하겠다”며 “정책금융기관 중 일부는 현재 금리나 한도를 개정해 나가고 있는데 금융위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관행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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