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장 지원한 금융위 FIU 원장에…野 "부적절"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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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직자윤리법 저촉 가능성"…이형주 "이전에도 사례 있어" 野 "두 차례 선임 불발에 재추진 문제"…이억원 "수협이 판단할 일" 등록 2026-10-09 오전 11:50:08 수정 2026-10-09 오전 11:51:25 가 가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의 Sh수협은행장 지원을 두고, 현직 고위 공무원 신분으로 소관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선임에 응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형주 FIU원장에게 “고위 공무원에게는 퇴직 전 근무기관과 관련한 취업·업무취급 제한이 있다”며 “그런데도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수협은행장에 지원한 것이 적절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공직자윤리법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제18조의2 제2항)’ 규정은 고위공무원이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일정 기간(퇴직 후 2년) 동안 이전 근무기관(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과 관련된 법정 업무를 맡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FIU원장이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받는 수협은행의 CEO로 선임될 경우 이 같은 퇴직공직자 업무취급 제한에 저촉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게 송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이 FIU원장은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송 의원은 이어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현직 공무원이 사직 전 민간기관에 응모하는 것이 가능하느냐”고 물었고, 이 위원장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FIU원장도 “최근에도 재경부에서 퇴직하지 않은 상태로 응모한 사례가 있다”고 보탰다. 수협은행 신임 행장 최종 후보 선정이 두 차례 불발된 가운데, 수협은행 행장추천위원회(행추위)가 금융위원회의 눈치를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행추위는 지난달 22일과 이달 6일 두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전체 위원 5명 중 4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보자가 없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두 번의 회의에서 모두 이 FIU원장은 2표를, 신학기 현 수협은행장은 3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언급하며 “같은 후보를 놓고 같은 절차를 다시 반복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서 민간 은행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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