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에 찔렸다" 허위 신고에 경찰 7명 출동했는데…30대 여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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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칼로 찔렀다"고 112에 여러 차례 허위로 신고해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김희동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8시 40분쯤 의정부시 한 아파트에서 112에 전화해 "누가 칼을 들고 와서 찌른다. 배가 아프다. 방금 문을 열고 나갔다"는 취지로 신고했습니다.당시 A 씨가 실제로 흉기에 찔린 사실은 없었으나 신고받은 경찰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등 7명을 A 씨의 집으로 긴급 출동시켰습니다.A 씨는 이전부터 여러 차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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