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증권은 투자매매업(증권) 인가를 취득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달 1일 카카오페이증권의 금융투자업 업무 단위 추가등록(1-1-1 투자매매업·증권)을 의결했다. 이번 등록으로 카카오페이증권은 유가증권 중개 업무를 넘어 증권 인수와 매매, 판매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투자매매업 권한까지 확보했다.
이번 인가를 계기로 카카오페이증권은 리테일 중심 사업에서 IB 영역까지 외연을 넓힐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위탁매매를 통해 개인 투자자 기반을 확보해 왔다면, 앞으로는 자기자본을 활용한 상품 인수와 공급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어 두 사업 부문의 시너지 창출이 가능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가장 먼저 기대되는 분야는 기업공개(IPO) 주관·인수 사업이다. 인수 업무가 가능해져 공모주 청약 서비스의 법적 토대가 갖춰졌으며, 카카오페이 측은 이를 신규 사용자 유입과 함께 IB·리테일을 연결하는 핵심 고리로 보고 있다.
리테일 채권 매매와 국내외 소수점 거래 등 사용자 대상 상품 라인업도 넓어진다. 여기에 세일즈앤트레이딩(S&T) 사업 확장,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참여, 채권 운용 다변화 등 자기자본을 활용한 수익원도 다각화할 수 있게 됐다.
신호철 카카오페이증권 대표는 “이번 투자매매업 인가로 중개를 넘어 상품을 직접 인수·공급하는 종합증권사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라며 “대규모 리테일 사용자 기반과 IB 역량을 결합해 카카오페이증권만의 차별화된 시너지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마켓인]법원 “고려아연 임시주총서 영풍 의결권 제한은 위법”](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1300917.1200x.0.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