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변호사 수임 3년 금지법
“정부여당과의 결탁 막을 것”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특별검사의 공직 임명, 변호사 수임을 3년간 제한하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국민 앞에 당당한 특검 제도를 만들고자 한다”며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직무 종료 후 3년간 고위 공직에 임명될 수 없도록 제한했다”고 했다.
이어 “또 변호사로서 3년간 관할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해, 관련자와의 부당한 관계 형성이나 전관예우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단순히 정치공세를 막기 위해 만든 제약이 아니다. 권력과 특검의 부당한 유착 고리를 끊고, 특검 제도의 본래 취지를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미 법관과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는 ‘변호사법 제31조’에 따라 퇴직 후 일정 기간 사건 수임을 제한하고 있으며, ‘공직자윤리법’ 역시 고위공직자의 재취업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민주당이 탄생시킨 이른바 ‘3대 괴물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하고, 정권과 야합한 정치 수사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특별검사는 중대한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기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 핵심은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공정성 확보에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일부 특별검사가 정부여당과의 결탁을 넘어 특별검사직을 ‘출세의 디딤돌’로 삼으려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민 앞에 부끄러움조차 잃은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발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특검출세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 특검보는 특검 재판 다 끝나고 3년간 공직을 못 맡게 해야 한다”며 “그러면 정권에 잘 보여 한자리 받겠다는 야심가들이 특검이라는 임무를 사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