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발의 ‘특별행정기관 지방 이양 결의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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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발의 ‘특별행정기관 지방 이양 결의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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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권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 발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이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 결의안은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 후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며, 인천시의회는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과 헌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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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본회의 의결 후 대통령실
국회·정부 부처에 공식 전달
정 의장 “주민 체감 행정효율 낮아”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이 21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이 21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정해권 인천광역시의회 의장(국민의힘·연수1)이 대표 발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이 21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특별지방행정기관 단계적 조정·폐지 및 기능·권한 지방자치단체 이양,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한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자치행정권 실질적 보장, 중앙집권적 구조 개선 등을 담고 있다.

정 의장은 제안 설명에서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권한과 재정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이제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주민의 삶을 직접 책임질 수 있도록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정부의 하위조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와 기능이 중복되고,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면서 “지방이 주체가 돼 재정·인력·조직이 함께 이양되는 실질적 분권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위원회도 검토 보고를 통해 “2023년 기준 전국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약 5800여 개, 25만 명 규모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에 버금가는 수준이지만, 민주적 통제와 지역 특성 반영이 미흡하다”면서 “현행 헌법이 지방자치를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자치조직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이번 결의안은 지방이 더 이상 중앙의 하위기관이 아닌 대한민국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인천시민의 뜻을 담은 선언적 결의”라면서 “인천시의회는 300만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분권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결의안은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 후 대통령실,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인천광역시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인천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과 헌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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