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업무보고때 본인 보도 불공정 주장
질의 부적절하다 한 보도본부장 퇴장시켜
과방위원장 자리가 본인 민원 해결용인가”
21일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성명에서 “어제 국정감사 기간 중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MBC 업무보고)에서 현직 MBC 기자가 위원장 지시로 퇴장당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최 위원장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자신과 관련된 MBC 보도가 불공정하다며 보도 책임자에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며 “이에 보도 책임자가 ‘개별 보도에 대한 질의는 부적절하다’고 밝히자, 최 위원장은 퇴장을 명령하며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고 했다.
최 위원장이 문제 삼은 보도는 이달 19일 MBC 뉴스데스크 ‘고성·막말에 파행만…‘막장’ 치닫는 국감’이다. 해당 보도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이의 ‘욕설 문자’ 논란을 다뤘다.이 보도에서 MBC는 “피감기관을 앞에 두고 욕설 문자의 진위를 가리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며 최 위원장의 관련 발언을 전했다. 당시 최 위원장은 “제가 결정합니다. 기자분들 나가주십시오”라며 회의를 비공개 전환했다.
이후 MBC 업무보고에서 현직 MBC 기자가 최 위원장의 지시로 퇴장당한 것으로 알려지자 특위는 “민주당의 방송 개혁 목적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방송 장악을 통해 언론사 줄 세우고, 과방위원장 지위를 이용해 본인 민원을 해결할 목적이었나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을 강조하던 정당 인사가 보인 태도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MBC의 보도 행태에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으나 국회 공식 회의 자리에서 과방위원장 지위를 이용해 개인 보도 문제를 제기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부적절한 행위”라고 했다.국민의힘은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특위는 “국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며 “국회의원은 안건 심사나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자신이 직접 관련된 보도를 문제 삼은 행위는 이해충돌 그 자체”라고 했다.
이어 “최 위원장이 본인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면 국회 밖에서 해야 한다. 국회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공적 공간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필요 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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