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친일파 후손이 보유한 땅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에 나섰다.
법무부는 15일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신우선·박희양·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등 24필지(약 4만5000㎡)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토지 가액은 약 58억4000만원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와 임야조사부, 폐쇄등기부등본 등 당시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조사 기록을 검토해 이 땅을 찾아냈다. 법무부는 “이 토지는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친일 재산에 해당하고, 매각대금 환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소송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신우선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관료로 활동하면서 한국병합기념장과 다이쇼대례기념장을 받았다. 박희양도 조선총독부 중추원 관료로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은 인물이다. 임선준은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 신협약(정미 7조약) 체결에 적극 협력해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와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친일재산국가귀속법에 따르면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광복 때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제3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 등으로부터 해당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가가 매각대금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친일반민족행위로 형성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3·1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겠다”면서 “환수가 보다 철저히 이뤄지도록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내용의 법안 제정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