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재판 첫 결론…체포방해 1심 선고 TV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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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중 첫 법적 판단이 16일에 내려지며,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했으며, 특검팀은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선고는 향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의 중요한 기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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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8개 재판 중 첫 법적 판단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내란 특검은 징역 10년 구형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가운데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 16일 나온다. 이날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됐으며, 선고 장면은 TV로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로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그해 7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받는다.

이 외에도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가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윤 전 대통령이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독재하고 국정을 마비시켜 국민들을 깨우기 위했던 것”이라며 자신은 순진하게 생각했다고 말하며 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5년, 직권남용 등 혐의에 3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2년 등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최종의견 진술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고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과 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 여부는 비상계엄 관련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서도 중요한 쟁점인 만큼 이번 체포방해 선고가 향후 있을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선고는 법원이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해 TV 등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전직 대통령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의 1심 선고 후에도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기소된 7개 재판을 받는다.

내달 19일에는 비상계엄 ‘본류’ 격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이뤄진다. 지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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