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가수…검찰,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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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가수…검찰, 사형 구형

검찰 [연합뉴스]

검찰 [연합뉴스]

친딸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가수 겸 유튜버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이승일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딸로 인해 사회생활 중 망신을 당했다는 망상에 빠져 각목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정수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혔다”며 “반성 없이 범행을 부인했고, 과거 배우자 폭행 전력 등으로 볼 때 재범 위험성도 높아 영구적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 측은 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병원에 늦게 데려가 숨지게 한 점은 애통하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남해군 한 주거지에서 휴학 중이던 친딸인 10대 B양을 폭행하고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내달 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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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가수 겸 유튜버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반성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과거 폭행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이 높다고 주장하며 영구적 사회 격리를 요구했다.

A씨는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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