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자택 가스레인지에 옷 올린 뒤 불…10대 응급입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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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어젯(11일)밤 1시 24분쯤 충주의 한 연립주택에서 가스레인지 위에 옷가지를 올려놓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엄마와 함께 살던 A 씨는 당시 집 안에 혼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택 거실 1㎡와 가재도구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12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경찰은 A 씨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응급입원 조치했으며,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정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ttyjeongan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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