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문-소화전 매번 막고 ‘진상 주차’…“소방법 위반 신고해야”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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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 앞에 소화전 가린 채 주차된 차량. 보배드림 오피스텔 출입문 앞에 주차된 차량으로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12일 ‘나주 오피스텔에서 출입구 앞 상습주차’라는 제목으로 여러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특정 차량이) 반복적으로 입주민 출입구에 주차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 차량은) 건물 내 상가를 이용하는 방문객 차량으로 올 때마다 저렇게 주차한다”고 토로했다.이 오피스텔은 전남 나주에 위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사진에는 출입문 바로 앞에 주차된 흰색 차량의 모습이 담겨 있다. 출입문이 열리면 사람 한 명이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공간만 있다고 한다. 제보자는 “입주민들이 수시로 오가는 출입구를 개인 주차공간처럼 이용하며 보행까지 방해해 황당하다”고 했다.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화전까지 가리게 되자 일부 누리꾼은 “소방법 위반으로 신고부터 하시라” “화재가 발생하면 나가지도 못하고 소화전도 못 쓰고” “소화전 막으면 벌금 쎄다”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라” 등의 댓글을 달았다. 실제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하면 8만~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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