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범선윤)은 25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소 4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절단기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인다”며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3월 30일 낮 12시 51분쯤 여수시 여천동의 한 마트 화장실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여수에서 택시를 타고 순천과 광주, 전주, 천안 등지로 이동했다가 경기 평택에서 24시간 만에 붙잡혔다. 당시 공개수배가 내려지기도 했다.
A 씨는 과거 강도 혐의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수=뉴스1)-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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