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나왔다더니 알고보니 수도권”...‘강사이력 허위광고’ 수학학원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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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샘학원이 소속 강사의 학력과 실적을 허위로 광고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학원이 설치한 허위 광고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허위 정보가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학원 측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나, 공정위는 운영사의 검증 미비를 문제 삼아 앞으로의 감시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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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뉴스1]

중고생 수학 전문 학원으로 알려진 ‘김샘학원’이 소속 강사의 학력과 실적을 허위로 광고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5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김샘학원 운영사인 케이에스에 제재 내용 공표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케이에스는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수성캠퍼스 건물의 내외벽에 강사 관련 허위 광고물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가 된 광고에서는 강사 A씨를 ‘서울대 수리과학부 졸업’으로 소개했지만, 실제로는 수도권 소재 대학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매년 SKY, 의치대 합격생 다수 배출’이라는 문구도 포함돼 있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는 확보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허위 학력 및 실적 광고는 소비자가 강사의 실력을 오인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학원 간 과열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강사의 허위 이력은 한 학부모가 직접 공정위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고, 이에 대한 진상 조사가 이뤄졌다. 학원 측은 “해당 강사에게 속았다”며 책임을 회피했으나, 공정위는 “출신 학교와 실적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점에 운영사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학원 간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는 학원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치한 건”이라며 “앞으로도 사교육 시장에서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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