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그대로 부인은 징역 6년, 아들 징역 4년
수원지법 제5-3형사항소부(부장판사 박신영 김행순 이종록)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61), 그의 부인 A 씨(55), 아들 B 씨(31)에 대해 징역 15년, 징역 6년, 징역 4년을 각 선고했다.
정 씨에 대해서는 1억360만원 추징금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정 씨는 2012년부터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채무로 여기지 않고 더 비싼 가격으로 임대해 그 다음 임차인으로 하여금 갚으려는 군자금으로 생각했다”며 “공인중개사에게 법원에서 책정한 중개 수수료를 높게 주고 자신이 임대하는 건물에 임차인을 들이려고 했다”고 말했다.이어 “피해자는 500여명이고 그 피해 금액은 760억원에 달한다. 원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서민들에게는 피고인들이 경제사범과도 같다”며 “피해 금액은 760억원 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 씨는 특히 범행에 가담하면서 보증금을 가지고 게임 아이템 구입에 사용하고 부모님의 범죄 은닉에도 가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날 법정 방청석에 앉아 재판장의 주문을 모두 청취한 당시 한 피해자는 “평생 감옥에서 썩어라”라며 소리치기도 했다.정 씨와 A 씨는 2018년 12월~2022년 12월 임대 사업 등을 위해 법인 17개를 설립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3개를 직접 운영하면서 ‘무자본 갭투자’로 500여 명에게서 76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부모님의 범행에 2023년 4월부터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원심과 항소심 법원은 모두 검찰이 각 피고인들에게 구형한 형량 그대로 각각 판결을 내렸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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