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소득세 지원, 실효세율 낮아 효과 제한적…재정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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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부의 세제지원이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근로소득 실효세율이 낮아 지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세제지원보다는 단기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에 따르면 소득세제 지원에 집중된 저출생 대책이 낮은 실효세율로 인해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결혼·출산·양육 관련 세제지원은 보육수당 비과세, 부양자녀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 소득세를 중심으로 시행됐다.

다만 예정처는 한국은 근로소득세의 실효세율 자체가 OECD 대비 낮은 편이어서 세제지원을 통한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저출생 대응 정책의 주요 타깃인 20~30대 부부의 실효세율은 다른 연령대 대비 낮고 면세자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2023년 기준 20대와 30대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2.2%와 4.8%로 40대(7.0%), 50대(8.4%) 대비 낮았다.

낮은 실효세율은 정책으로 인한 효과를 반감시킨다.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 세제지원을 실시하지만 이미 세율이 낮아 추가로 혜택을 볼 여지가 적은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의 국가는 자녀에 대한 공제와 감면 등의 세제지원을 제공해 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득세 실효세율이 자녀가 없는 가구 대비 낮은 편이다.

OECD 평균 소득세 실효세율은 무자녀 단독가구는 15.4%인 반면 홑벌이 2자녀 가구는 10.4%로 감소 폭은 5.0%포인트(P)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무자녀 단독가구는 6.8%, 2자녀 홑벌이 가구는 5.2%로 감소율은 1.7%P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세제지원보다 재정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OECD 국가의 가족에 대한 공공지출 규모는 GDP 대비 2.29%지만 우리나라는 1.56%로 하위권이다.

예정처는 “단기적으로는 조세지원보다 재정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 등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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