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택배 피해주의보 발령…파손·분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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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비자원, 3년간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 1149건
훼손·파손 42.3%·분실 37.1%

지난해 2월  서울 송파구 서울복합물류단지에서 작업자가 택배 분류 작업과 상차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24.2.6 뉴스1

지난해 2월 서울 송파구 서울복합물류단지에서 작업자가 택배 분류 작업과 상차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24.2.6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을 맞아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택배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49건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 320건 △2023년 314건 △2024년 327건 △올해 상반기 188건 등으로 매년 300건 이상 꾸준하게 발생하는 추세다.

총 1149건 중 76.5%(879건)가 △경동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CJ대한통운 △GS네트웍스(GS편의점택배) 등 5개 사업자와 관련됐다.

CJ대한통운이 30.0%(345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동택배 13.5%(155건), 롯데글로벌로지스 12.1%(139건), GS네트웍스 10.8%(124건), 한진 10.1%(116건) 순이었다.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훼손·파손’이 42.3%(372건), ‘분실’이 37.1%(326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훼손·파손이 발생했음에도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 사고 이후 배상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했다.소비자원과 공정위는 5개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피해구제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면책 약관에 대한 고지 강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배상 절차 진행 등 소비자 피해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권고했다.

또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구매자가 제품을 절취하는 ‘편의점 택배 사기’가 새로운 피해 유형으로 확인되고 있어 편의점 사업자에게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요청했다.

택배 사업자들은 배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현장에서 특약에 대한 고지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및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편의점 사업자들은 각 매장에 실물 운송장 확인 등 택배 사기 주의사항을 공유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택배 의뢰 시 운송물 정보(물품가액, 종류, 수량, 주소 등)를 정확히 기재하고 포장 완충재 등으로 파손에 대비해야 한다”며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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