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과열 되는 법사위...특정인 겨냥 법안 발의
민주 전현희, 상임위 소속 위원의 배우자가
소관하는 국가기관 근무하면 간사 선임 금지
국힘, 위원장 과도한 질서 유지권 제한하고
각 교섭단체에 간사 추천권 보장토록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이 상대 당 의원을 겨냥한 ‘특정인 방지법’을 발의하며 법사위 정쟁 과열 양상이 도를 넘고 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1일 이른바 ‘나경원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상임위 소속 위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해당 위원회가 소관하는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그 위원의 간사 선임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앞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남편이 법사위 피감기관인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 중인 상황에서 나 의원 법사위 간사로 선임되는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된다며 표결로 그의 간사 선임을 무산시켰다.
이번 법안은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예고한 ‘추미애 방지법’의 맞불 성격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독단적 운영을 막겠다며 일명 ‘추미애 방지법’ 발의 계획을 밝혔다. 법안에는 상임위원장의 과도한 질서 유지권과 일방적 토론 종결권 발동을 제한하고, 각 교섭단체에 간사 추천권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추미애 법사위는 지난 두 달간 271차례에 걸쳐 야당 의원들의 발언을 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