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고 방지 가능했다”…건설사 관계자들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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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고 방지 가능했다”…건설사 관계자들 유죄 확정

2019년 부산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아파트 시공사였던 한신공영이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향후 건설사들의 안전관리 책임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신공영과 하도급업체 A사에 각각 벌금 700만원과 1000만원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3일 확정했다. 한신공영 현장소장과 A사 현장소장도 산안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피고인 측은 “사고 장소가 산업안전보건기준상 ‘추락 위험 장소’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안전대 착용을 교육했다”며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했다. 이들은 안전대 착용 교육 등으로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했다고 항변했다.

이 사건의 피고인 측을 대리한 변호인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다. 그는 지난해 5월 상고심에서 한신공영의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제출하며, 2017년 퇴임 이후 처음으로 정식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작업자들이 경사선반 위에서 일하는 상황을 피고인들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대 착용 여부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사실오인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주장하며 상고한 것과 달리 사고 이후 동일 장소에 실제로 방호망이 설치된 점을 들어 추락방호망 설치가 기술적으로 가능했고, 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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