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1천 억' 발언, 근거 없진 않아"…노소영 변호사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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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1천억 원 이상을 썼다고 발언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 대리인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변호사 A씨에 대해 지난 9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검찰은 A씨의 발언이 어느 정도 근거를 갖추고 있어 허위사실 유포라고 보기 어렵고 최 회장 측에서는 이를 뒤집을 만한 충분한 반박 근거를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A씨는 2023년 11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전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과정에서 기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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