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손실보전 '동상이몽'…"원가 원칙" vs "시장가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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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업계, 이달 말까지 1차 손실 증빙자료 정부 제출불명확한 원가 산정 기준·시장가격 제외에 업계 불만 손실보전 예상치 하회시 투자·사업 안정성도 부정적 등록 2026-08-20 오후 5:52:45 수정 2026-08-20 오후 5:52:45 가 가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중동 정세 불안으로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이 길어지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진행하는 정유사 손실 보전을 둘러싸고 관련업계와 정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손실보전에 포함된 원가와 적정 마진의 불명확성, 시장가격을 제외한 손실액에 대한 정유사들의 불만이 쏟아지면서 정부의 손실액 지급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정유사들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발생한 손실액 보전을 위해 이달 말까지 정부에 증빙 자료를 제출하려고 막바지 작업을 한창 진행 중이다. 이번 정산 대상은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손실액이다. 제출이 완료되면 ‘최고액 정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손실보전 규모를 확정하게 된다. 정부는 손실보전액을 원가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원가에 ‘적정 수준의 마진’을 더해 손실보전액을 정하는 방식이다. 원가는 △원유 도입비용 △생산 및 판매비용 △그 밖의 관련 비용으로 구성된다. 8차 석유류 최고가격제 및 유류세 인하 여부 발표를 하루 앞둔 23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경유가 판매되고 있다.(사진=뉴시스)업계에서는 ‘원가’의 기준이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원가 산정에 포함된 ‘그 밖의 관련 비용’을 두고 의견이 분분해 이를 조율해야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석유제품의 특성상 원가를 산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유사는 원유를 정제해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여러 제품을 동시에 생산하는 만큼 최고가격제가 적용된 특정 제품의 원가만 따로 떼어내 산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회사마다 다른 정제 설비와 비용 구조를 어느정도 인정할지도 쟁점 거리다. 적정 마진을 정부가 결정한다는 점 역시 구체화된 내용이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각 사별로 원유 조달 방식, 운임 비용 등 사정이 다른데 이런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지, 또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유업계는 그간 최고가격제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손실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최고가격제 시행과 함께 수출이 제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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