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1980년대 성매매 행위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시설에 강제 수용된 여성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15일 김모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1인당 400만∼2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총 배상액은 약 8억8000만원이다.
1960~80년대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따라 ‘요보호자’로 분류된 여성들이 서울 동부여자기술원 등에 강제로 수용된 사건이다.
정부는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당시 사회악 일소를 명분으로 제정된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따라 ‘환경 또는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여자’를 요보호여자로 정의했다.
김씨 등은 1975∼1985년 정부 관료들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요보호여자로 간주돼 서울동부여자기술원을 비롯한 시설에 강제 수용됐다. 시설에서는 폭행과 가혹행위를 비롯한 인권침해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