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임신협박' 20대 작년에 이미 3억 뜯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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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손흥민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 한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여성 A씨는 손흥민에게 임신 사실을 발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3억원을 갈취했고, 지인 B씨는 추가로 7000만원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손흥민의 소속사는 이 사건을 허위사실 유포로 간주하고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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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축구 대표팀 주장 손흥민(32)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고 한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손흥민을 협박한 20대 여성은 임신 사실을 발설하지 않는 대가로 지난해 손흥민에게 3억원을 갈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의 지인인 40대 남성이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지만 손흥민 측이 고소하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된다.

1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저녁 체포한 20대 여성 A씨와 지인인 40대 남성 B씨에 대해 각각 공갈 혐의와 공갈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아이를 임신했다며 초음파 사진 등을 보내는 등 수차례에 걸쳐 손흥민을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의 지인인 B씨도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7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손흥민의 소속사인 손앤풋볼리미티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겠다며 선수를 협박해 온 일당을 공갈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양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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