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불 건너던 임신부·태아 숨졌는데…가해 운전자 집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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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건너던 신혼부부를 화물차로 들이받아 임신부와 태아를 숨지게 한 50대 화물차 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9월 밤 10시쯤 의정부의 한 사거리에서 7.5t 화물차를 몰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남성과 그의 아내인 20대 여성을 들이받았습니다.당시 차량 신호는 적색이었지만, A씨는 정지하지 않고 계속 주행하다가 이들을 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옆 차로에 다른 차가 있어 백미러 쪽을 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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