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자녀 둔 직원은 10시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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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박물관 ‘육아기 유연근무제’

국립해양박물관은 21일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초등 6학년생) 이하 자녀를 둔 임직원이 하루 1시간의 육아 돌봄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통상 출근 시간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출근하거나 1시간 조기 퇴근, 근무 중 1시간 외출 등으로 하루 1시간 유연근무를 하는 게 핵심이다. 자녀가 만 12세가 될 때까지 총 365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임금 삭감 등 불이익은 없다.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메우고 임직원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을 수 있게 마련된 제도다. 중소기업 등은 정부가 월 3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지만 해양박물관 등 공공기관은 이런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 해양박물관 관계자는 “이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는 것은 전국 공공기관 가운데 해양박물관이 최초”라고 말했다.

해양박물관은 육아에 참여해야 하는 직원 비율이 높은 만큼 노사협의회에서 제도 도입에 관한 목소리가 컸다고 설명했다. 해양박물관에는 총 60명의 직원이 근무한다. 이 가운데 육아 참여 가능성이 높은 30, 40대 직원이 44명이며, 이 가운데 여성은 42명이라고 한다.

반영난 해양박물관 인사노무팀장은 “필요한 제도라면 직원 복지 차원에서 선제 도입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 조직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면 더 많은 공공기관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화영 기자 r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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