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육 56% 차지 산란계협회
지역별로 가격 정해 농가에 통지

공정위는 14일 산란계협회가 소속 달걀 생산·판매업체와 유통업체 간 산지 거래에서 받는 기준가격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9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산란계를 사육해 달걀을 생산·판매하는 580개 농가가 소속돼 있다. 이들 농가에서 키우는 산란계는 국내 전체 사육 수의 56.4%를 차지한다.
산란계협회는 설립 후 올해 1월까지 지역별로 달걀 기준가격을 정해 수시로 농가들에 통지했다. 실제로 달걀 실거래가격은 협회가 결정한 기준가격과 매우 비슷하게 정해졌다. 지난해 협회가 정한 수도권 달걀(30개) 기준가격 5296원은 달걀(30개) 생산비 3856원보다 1440원 비쌌다. 협회는 2023∼2025년 기준가격을 9.4% 올렸는데 같은 기간 사료비 등 생산비는 소폭(―5.0%) 떨어졌다.
정부는 이날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주재로 ‘중동 전쟁 물가대응팀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몰수제도 실효성 확보, 신고포상금 및 부당이득 과징금 신설을 포함한 물가안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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