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릿, 뉴진스 아류”…민희진·빌리프랩, 오늘 ‘20억 손배소’ 변론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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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릿, 뉴진스 아류”…민희진·빌리프랩, 오늘 ‘20억 손배소’ 변론 재개

입력 : 2026.05.15 06:03

쏘스뮤직 제기 5억 규모 손배소는 29일로 연기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ㅣ스타투데이DB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ㅣ스타투데이DB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와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간 손해배상 소송이 재개된다.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가 지난 3월 변론기일을 추정기일로 변경하며 재판을 잠정 중단한 지 두 달여 만이다. 다만 동시에 제기됐던 레이블 쏘스뮤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오는 29일로 기일이 변경됐다.

이번 갈등은 민 전 대표가 지난 2024년 4월 긴급 기자회견에서 하이브와의 갈등을 밝히는 과정에서 빌리프랩 소속 그룹인 아일릿을 언급, 표절을 주장해 시작됐다. 여기서 그는 아일릿를 두고 “‘민희진 풍’, ‘민희진 류’, ‘뉴진스의 아류’ 등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빌리프랩은 해당 주장에 “민 전 대표가 자신의 사익을 위해 무고한 신인 그룹을 희생양 삼았다”고 반박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기자회견 당시 언급됐던 쏘스뮤직도 ‘민희진이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다’, ‘쏘스뮤직이 멤버들을 방치했다’ 등의 주장을 문제 삼으며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 5억원 상당의 소송을 냈다.

법정 공방 내 양 측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공개를 두고 입장 차를 보였다. 민희진 측은 카카오톡 증거가 불법 취득돼 증거로 채택 불가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쏘스뮤직 측은 “사전 동의를 받은 자료”라고 반박했다.

한편 어도어를 떠난 민 전 대표는 현재 하이브와 256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 지급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며 하이브의 256억원 배상을 판결했다. 이에 하이브는 항소한 상태다.

또 이와 별개로 민 전 대표는 어도어와 뉴진스 전속계약을 둘러싼 4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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