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이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의 필요성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배우자의 상간자 B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해 대화를 녹음하고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 메시지와 사진 등을 촬영해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기도 했다. 이번 민사소송의 핵심 쟁점은 이렇게 얻은 녹음 파일과 사진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였다.
대법원은 우선 차량 내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명백한 위법이며 해당 법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반면 휴대전화 정보를 촬영한 사진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더라도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는 민사소송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증거능력 판단의 기준으로 ‘비교 형량’의 원리를 제시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인격적 이익과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가치를 개별적으로 비교해 결정해야 한다”며 △위법행위의 경위 △침해된 이익의 성질 △증거 확보의 필요성과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증거가 부정행위 입증을 위해 필수적이며, 이혼 소송 중이라는 점에서 증거 확보의 긴급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분쟁의 성격상 사생활 침해 정도가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필요성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해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최근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된 특수교사 아동학대 사건 등과 맞물려 향후 유사 소송의 증거 채택 범위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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