엿장수 마음대로였던 도수치료, 7월부터 ‘회당 4만원대’ 묶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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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장수 마음대로였던 도수치료, 7월부터 ‘회당 4만원대’ 묶인다

입력 : 2026.05.15 06:25

한 병원에 도수치료 관련 안내가 돼 있는 모습. [이승환 기자]

한 병원에 도수치료 관련 안내가 돼 있는 모습. [이승환 기자]

오는 7월 1일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막바지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부르는 게 값’이던 도수치료 비용이 1회당 4만원대 초반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비용 상한선을 평균 가격(11만원)의 절반 이하인 4만~4만3000원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달 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 가격을 확정할 방침이다.

관리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용의 5%를 부담하고 환자가 나머지 95%를 내는 구조다. 다만 정부가 가격과 치료 횟수의 상한선을 직접 설정해 비급여 진료에 대한 통제권을 대폭 강화했다.

치료 횟수는 일반 환자의 경우 주 2회, 연간 최대 15회로 제한되며 수술 후 재활이 필요한 경우에만 연간 총 24회까지 인정된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의사의 전문성과 책임이 수반되는 의료 행위의 가격을 시중 마사지 수준보다 낮게 책정한 것은 의료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라며 “인건비와 임대료 등 기본 운영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져 결국 시장 자체가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관계자는 “일부 의료기관은 비급여라는 점을 악용해 회당 10만~30만원에 달하는 가격을 책정해왔고, 여기에 실손보험이 결합하면서 불필요한 남용이 발생했다”며 “이번 관리급여 전환을 계기로 신경성형술과 체외충격파 치료 등 다른 과잉 비급여 항목으로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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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치료 비용 상한선을 4만~4만3000원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달 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가격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료계는 치료 비용을 시중 마사지 수준으로 낮추는 것에 반발하며, 이는 의료 가치를 훼손하고 시장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는 이번 제도를 환영하며, 비급여 항목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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