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막바지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부르는 게 값’이던 도수치료 비용이 1회당 4만원대 초반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비용 상한선을 평균 가격(11만원)의 절반 이하인 4만~4만3000원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달 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 가격을 확정할 방침이다.
관리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용의 5%를 부담하고 환자가 나머지 95%를 내는 구조다. 다만 정부가 가격과 치료 횟수의 상한선을 직접 설정해 비급여 진료에 대한 통제권을 대폭 강화했다.
치료 횟수는 일반 환자의 경우 주 2회, 연간 최대 15회로 제한되며 수술 후 재활이 필요한 경우에만 연간 총 24회까지 인정된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의사의 전문성과 책임이 수반되는 의료 행위의 가격을 시중 마사지 수준보다 낮게 책정한 것은 의료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라며 “인건비와 임대료 등 기본 운영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져 결국 시장 자체가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관계자는 “일부 의료기관은 비급여라는 점을 악용해 회당 10만~30만원에 달하는 가격을 책정해왔고, 여기에 실손보험이 결합하면서 불필요한 남용이 발생했다”며 “이번 관리급여 전환을 계기로 신경성형술과 체외충격파 치료 등 다른 과잉 비급여 항목으로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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