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여교사’ 명재완 재판 기일 변경…내달 26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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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씨 측 변호인 변경돼 기일 변경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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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7)양을 살해한 여교사 명재완(48)씨의 재판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

1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23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 및 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의 1차 공판을 심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7일 명씨 측 변호인들이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명씨의 첫 공판은 다음 달 26일 오전 10시로 변경됐다.

앞서 명씨는 기존에 선임돼 있던 변호인을 취소하고 지난 7일 다른 법무법인의 새로운 변호사 5명을 선임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바뀌면서 서류 작업과 사건 파악 등 때문에 피고인 측 변호사들이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 열릴 첫 재판에서 명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4시 43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실에서 하교하던 하늘양을 유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자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하늘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명씨는 목과 팔 부위에 자해로 상처를 입어 응급 수술을 받았고 수술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수술 후 건강 상태 문제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지난달 7일 상태가 호전돼 경찰은 체포 영장을 집행했고 4일 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적인 수사를 거쳐 명씨가 유기 불안과 극단적 감정 기복 등으로 분노가 증폭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명씨가 과거 치료받았던 우울증과 해당 범죄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복직 후인 지난달 5일 교내 엘리베이터 층수 버튼을 세게 치고 발로 벽면을 걷어차거나 소리를 지르며 연구실 내 칸막이를 내리쳤으며 동료 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늘양을 살해하기 3일 전부터는 살인 등을 검색했고 범행 약 1시간30분 전 남편에게 통화해 “한 놈만 걸려라” “나만 불행할 수 없어” 등을 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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