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딸 살해 미수 30대 부부…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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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딸 살해 미수 30대 부부… 징역 12년 구형

입력 : 2026.06.19 17:02

[연합뉴스]

[연합뉴스]

생활고 등을 이유로 초등학생 딸을 살해하려 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30대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 부부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비록 피고인들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부모가 독립된 인격체이자 보호받아야 할 자녀의 생명을 빼앗으려 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초동수사 당시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다 구속된 이후에 잘못을 인정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1월 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초등학생인 딸 C양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부부도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C양을 포함해 모두 의식을 되찾으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범행 이후 C양이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임한 혐의도 받는다. C양의 상태를 이상하게 여긴 할머니가 다음 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선 안 될 잘못을 했고, 다시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겠다”며 “부족한 부모지만 딸을 위해 곁에 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아내 B씨도 “아이와 가족에게 죄송하다”며 “제 가족이 다시 살아갈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호소했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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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생활고 등을 이유로 초등학생 딸을 살해하려 한 30대 부부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부부는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딸 C양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자녀에게 해선 안 될 잘못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고,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5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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