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주방 흉기로 찔렀는데…경찰 오자 “저 혼자 다쳤어요” 숨겨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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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주방 흉기로 찔렀는데…경찰 오자 “저 혼자 다쳤어요” 숨겨준 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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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형이 수사기관에 “스스로 다쳤다”며 범행을 숨겨주려 했으나 결국 동생의 유죄 판결을 막지 못했다. 다만 동생은 2심에서 형과의 합의 등이 참작돼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민달기·김종우·박정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택에서 친형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형 B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스스로 다친 것”이라고 거짓 진술을 하고 범행 도구까지 숨기려 시도했다. 이후 피해자 조사를 받을 때도 “동생이 나를 살해하려 한 것은 아니다”, “나도 동생을 폭행했다”며 끝까지 동생을 옹호했다. 법정에서도 동생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동생 A씨의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형에 대한 분노가 차오른 상황에서 폭행까지 당하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범행했다”며 “당시 형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동생을 감싸려 한 형의 진술에 대해서는 “가족인 피고인에게 유리한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하다”며 “자신이 동생을 폭행한 과정은 자세히 진술하면서도 정작 흉기에 찔린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모순되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의 치료비를 모두 부담하며 원만히 화해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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