첸백시, 기각 또 기각…SM 때리기 잇단 고배

10 hours ago 1

정산 자료 미제공·부당 계약 주장하며 갈등
한 차례 합의에도…합의 내용 미이행으로 또 대립
SM 향한 고소·고발에 행정기관 신고까지
하지만 법원 줄줄이 '기각', 신고 건도 '무혐의'

그룹 엑소 첸백시/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그룹 엑소 첸백시/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그룹 엑소(EXO) 멤버 첸·백현·시우민(첸백시)이 SM엔터테인먼트와의 공방에서 잇달아 고배를 마시고 있다. 정산 자료 미제공, 부당 계약 등을 주장하며 제기한 각종 소송 및 행정 절차가 줄줄이 기각 및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공통적으로 첸백시의 주장은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행위에 위법이나 기망의 정황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첸백시는 2023년 6월 SM이 수익금 정산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첸백시를 포함한 7명의 멤버들이 SM과 재계약을 체결한 지 5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에 SM은 템퍼링(계약 기간 만료 전 다른 소속사와 사전 접촉하는 행위)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배후로 MC몽과 차가원 피아크 회장이 지목됐다.

이후 SM과 첸백시는 전속계약은 유지하되 개인 활동은 새로운 소속사 INB100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갈등이 봉합되는 듯했으나, 합의 과정에서 맺었던 계약 조건의 이행을 두고 또 갈등이 빚어졌다. 첸백시 측이 IP 사용 등의 명목으로 개인 활동 매출의 10%를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첸백시 측은 SM이 합의서를 작성하며 카카오를 통한 유통 수수료율 5.5%를 보장해주기로 해놓고 먼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합의서에 포함된 내용은 아니지만 구두로 약속한 것이었다며, 이것이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합의서에 적힌 '개인 매출 10%를 SM에 지급한다'는 조항도 따르지 않겠다는 주장이었다. 첸백시의 소속사 INB100이 결국 MC몽과 차가원 회장이 공동설립한 원헌드레드의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지난해 차 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첸백시를 대신해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SM은 첸백시를 상대로 계약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첸백시 측은 정산금 청구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며 이성수 CAO(최고 A&R 책임자)와 탁영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첸백시 측은 △이성수 CAO와 탁영준 대표 고소·고발 외에도 △정산 자료 문서제출명령 △정산 관련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문화체육관광부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행동에 나섰다.

법률신문에 따르면 이성수 CAO와 탁영준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한 건에 대해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이에 첸백시 측은 이의신청했지만, 검찰은 "SM이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첸백시는 불복해 항고했으나 역시 기각됐다.

또 첸백시는 서울동부지법에 SM을 상대로 엑소 13년 활동 정산자료 일체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신규 전속계약 이후 자료만 제출하라고 명령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법원은 "정산금의 존재·범위를 특정하지 않은 모색적 신청"이라고 판단했다. 첸백시 측은 불복해 항고했으나, 항고와 재항고까지 모두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에 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또한 기각됐다. 서울고법과 대법원 역시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문서제출명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편법으로 이 사건 신청을 이용하거나 SM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이 사건 신청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역시 기대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문체부는 "대면조사와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해 SM은 아티스트에게 전속계약 및 대중문화산업법에 따라 정산 관련 자료를 주기적으로 공개한 것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위반 없음으로 종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는 SM의 전속계약을 '불공정 계약'으로, 카카오엔터의 음원 유통 수수료 부과를 '부당지원'으로 신고했는데, 공정위 역시 첸백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