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80시간 근무 ‘런베뮤’ 20대 숙소서 숨진채 발견… 과로사 논란

13 hours ago 3

유족 “21시간 일한 날도” 산재 신청
런베뮤측 “주당 44시간 근무” 반박
노동부, 과로 의혹 근로감독 검토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있는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스타그램 캡처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있는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스타그램 캡처
올해 7월 16일 유명 프랜차이즈 제과점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인천점에서 근무하던 26세 청년이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족 측은 청년이 사망 직전 일주일 동안 80시간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 시간은 주당 5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유족 측은 과로사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유족 측 김수현 공인노무사는 2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고인의 노트북을 통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문자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 사망 전주 근무 시간은 80시간, 최근 12주 평균 근무 시간은 주 60시간이 넘었다”며 “주 52시간을 월등히 웃돌아 산업재해로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청년이 신규 지점 개업 준비와 운영 업무를 병행하며 업무 부담을 겪다가 과로사한 것이라며 22일 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정의당은 전날 성명을 통해 “사망 닷새 전엔 21시간 일하기도 했다. 만성 과로와 급성 과로가 겹쳐 과로사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과로사가 맞는다면 그의 동료들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차원의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런베뮤는 ‘주 80시간 근무’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회사 관계자는 “고인은 약 13개월 동안 7회(합산 9시간) 연장 근로를 신청했다. 당사가 파악한 고인의 평균 주당 근로 시간은 44.1시간으로 확인됐다”며 “전체 직원의 평균 근로 시간(주 43.5시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일부 매장에서 관행처럼 연장 근무 등을 하고 있으며, 매출 집중기에는 식사 시간이 보장되지 않을 정도로 ‘몰아치기 근무’가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서비스업은 인력 변화의 폭이 크다. 노조 조직률이 낮고 청년층 비율이 높기 때문에 노동법에 대한 인식이나 경각심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런베뮤에 대한 근로감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로 의혹이 제기된 만큼 근로감독에 착수하면 규정 위반에 무게를 두고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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