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첫 구속영장]
법조계 “구속 여부에 영향 가능성”
尹측 “서부지법 관할권 없다” 주장
체포적부심 기각으로 명분 잃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심사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되는 이상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그간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심사에는 출석하겠다고 밝혀 왔다. 공수처의 관할 법원은 중앙지법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유리한 결과를 위해 ‘영장 쇼핑’하듯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영장은 무효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이런 취지를 담아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16일 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
법조계에선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불출석하면 방어권을 일부 포기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불출석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그간 공수처의 출석 조사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중앙지법 체포적부심 등에 모두 참석하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법조계 진단도 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체포된 이후에도 진술을 거부하며 재조사에 불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심사에 참석해 구속 필요성이 없음을 강력히 변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동현 변호사는 “현직 국가원수를 구속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며 “체포와 달리 구속영장은 긴 기간의 구금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법원이 종합적이고 신중히 검토해 결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에 “물 흐르듯이 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측은 부장검사 포함 검사 6, 7명가량이 영장심사에 참석할 계획으로 전해졌다.구속영장 발부 결정은 차은경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가 맡게 됐다. 차 부장판사는 2001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를 거쳐 200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부산지법, 대구가정법원, 인천지법, 중앙지법 등에서 부장판사를 지내다 2023년 서부지법으로 왔다.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는 아니지만, 주말 당직 법관이어서 이번 심사를 맡게 됐다.
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직접 출석해 불구속의 필요성을 소명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0일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7시 10분까지 8시간 40분 동안 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받았다. 직접 판사에게 입장을 소명하고자 했던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2명만 대동해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심사에 참여했다. 서면으로만 심사받게 되면 불리할 것이라고 판단해 직접 출석한 것이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