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한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적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18일 오전 “윤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당초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17일까지만 해도 실질심사에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단만 참석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질심사 당일인 18일 오전 윤 대통령이 구금돼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변호인단과 접견을 마친 뒤 윤 대통령의 입장이 바뀌었다.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당당하게 대응하는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시기로 결심했다”며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등 장군들, 경찰청장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하여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시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앞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부당하다며 제기했던 체포적부심 심문에 불참한 뒤 기각 결정이 내려지는 등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결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가 담당한다. 통상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각 법원의 영장전담판사가 담당한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심사가 주말에 열리는 점 등이 고려돼 당직판사인 차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공수처는 17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 A4용지 15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 이라는 표현 등을 적시하면서 재범의 위험성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의 불응하고 있다는 점, 비상계엄을 전후해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삭제했다는 점 등을 들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점,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 중인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법에 관할권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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