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결정할 차은경 판사는 누구?…과거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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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1.15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1.15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처음 구속될 기로에 선 가운데 구속 여부를 결정할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 심사를 맡은 차 부장판사는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는 아니지만 주말 당직 법관이어서 이번 심사를 맡게 됐다. 그는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하고 법무법인 세종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200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부산지법, 대구가정법원, 인천지법, 중앙지법 등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2023년 서부지법으로 발령받았다.

차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 소속이던 2022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는 데 참여했다. 당시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2022년 7월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한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달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재판에도 참여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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