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경 “윤 대통령이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전날까지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는데 이를 뒤집고 직접 출석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차기환 변호사 등 변호인 7명이 함께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7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을 발부한 지 17일 만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후 피의자 조사를 한 차례만 진행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될 기로에 섰다.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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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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